인천 초등생 살인범, 12개 가상 캐릭터로 살았다 / YTN

2017-11-15 2

■ 강신업 /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앵커]
다음은 국민들을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10대 두 소녀의 엽기사건이죠. 인천초등생 살해사건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검찰의 구형이 있었는데요. 미성년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주범인 김 양에게는 지금 20년이 됐고요. 그리고 공범으로 지목이 된 19세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죠.

[앵커]
보통 소년법에 따르면 이 정도 형량이 나오나요?

[인터뷰]
지금 법 적용이 주범인 김 양과 공범인 박 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 양 같은 경우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박 양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왔고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소년법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형, 무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에 해당된다면 15년이 보통 구형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에 관련된 처벌에 대한 그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미성년자를 납치, 유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형 20년으로 해서 검찰에서 그렇게 구형을 한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범이 더 높은 형량을 받은 건데 그건 나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터뷰]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법 59조인데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년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다만 또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서는 그걸 20년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김 양은 18세 미만이니까 20년이 되는 거고 박 양은 18세가 넘으니까 사형, 무기형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형으로 이번에 구형을 한 거죠. 사실은 박 양 같은 경우는 사형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소년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앵커]
그런데 박 양이 올해 12월이 되면 20세가 된다면서요.

[인터뷰]
12월 18일에 20세가 되는데요. 그건 재판시로 따지거든요. 18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범죄행위 당시로 따지고요. 그리고 소년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재판시로 따지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소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가석방 조건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년범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5년만 수감생활을 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박 양 같은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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