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끝난 채권 27조 소각...141만명 빚 독촉 해방 / YTN

2017-11-15 3

[앵커]
소멸 시효가 지난 금융기관의 채권 27조 원이 소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141만 명이 빚 독촉에서 해방돼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 공기업과 제2금융권이 지난달 말까지 소각한 채권은 27조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141만 명의 연체 기록이 완전히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채권으로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많은 금융회사들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10년씩 최대 25년까지 연장해 왔습니다.

특히 상당수 채권 추심업체들이 빚의 일부를 갚으면 원금을 대폭 감면해준다고 유혹해 채권 소멸 시효를 다시 연장시키는 편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연체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신용정보원 사이트나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와 콜 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주택금융공사가 채권 9천6백억 원 어치를 소각해 7만3천여 명이 다시 보금자리론이나 전세자금보증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 인수분을 포함해 12조6천억원의 연체채권을 소각해 95만1천 명이 연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제2금융권에서는 보험사가 2천5백억원, 저축은행은 4조6천억원의 채권을 소각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하반기에 4조 원 상당의 채권 소각을 추진 중이어서 91만2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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