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치소와 교도소에 과밀 수용된 수감자들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전국 주요 수용시설이 포화상태를 넘어선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고등법원은 부산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됐던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각각 150만 원과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인당 수용 기준을 넘은 과밀 수용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이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정시설 신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국가가 탄력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식 /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 국가 형벌권 행사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구치소 과밀 수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구치소와 교도소는 수용률이 100%를 넘어 과밀수용 상태입니다.
일부 수용시설은 10명이 지내야 할 공간에 15명 이상 수용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예산과 위치 문제 등으로 시설 확충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나오면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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