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선고가 잠시 뒤 진행됩니다.
이번 선고는 노동계의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나오는 판결인데요, 선고 공판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 소속 2만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선고 결과는 1시간이 채 남지 않은 10시에 나옵니다.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5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인데요.
통상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란 뜻인데, 이는 연장·야간·휴일의 근무수당과 퇴직금 인상에 직접 연결돼 있고, 이번 소송 결과가 유사한 소송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산업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판결 이유부터 얘기한 뒤 주문을 나중에 읽을 것이며, 전체 선고 시간은 10분 안쪽이 돼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중요한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우선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요구한 돈은 1조926억 원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부담할 금액이 3조 원대에 달해 경영상 위기가 온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깨자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섭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천 시영운수 운전기사들의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노사 사이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인정했을 때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경영상 어려움이 기준이 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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