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0대 여성과의 폭행 시비에 휘말린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폭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김 의원의 당일 행적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일 새벽 50대 여성과의 폭행 시비에 휘말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손가락을 다친 김 의원은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병원으로 향했고, 이후 미국으로 출국한 뒤 10여 일 만에 돌아와 5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국회의원(지난 5일) : 지역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수사 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지인의 자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을 뿐이라는 김 의원의 진술을 모두 인정한 겁니다.
경찰은 당사자들의 부인으로 실질적인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물리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폭행을 인정할 만한 단서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해 시도를 신고하지 않고 김 의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여성과 두 시간가량 함께 있었던 점,
여성의 얼굴에 멍 자국이 있었고 살려달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점은 풀리지 않은 의문입니다.
사건 당일 새벽 김 의원이 여성의 집을 다시 찾아간 이유 역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도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해 도덕적 책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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