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 YTN

2017-11-15 1

■ 이중재 / 변호사

[앵커]
4년 8개월 동안 결론이 최종적으로 내려지지 않은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시에 시작됐고 아마도 잠시 뒤면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속보 전해 드리고 자세하게 의미도 분석하겠습니다. 법률가입니다. 검사 출신이고요. 이중재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쟁점이 무엇인지 어느 게 제일 쟁점인지하고 지금까지 경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오늘 쟁점은 뭐니뭐니 해도 국정원장이 정치에 개입했다 이 부분은 1심 판결 선고 때부터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인데 과연 선거에 개입했느냐.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문제죠. 그걸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었고요.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이 선거법 위반도 유죄다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유무죄 판단을 명확하게 안 내렸어요.

안 내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항소심에서 증거로 쓴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건데 이메일이 첨부된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사유진원파일이고 거기에 원세훈 전 원장의 구체적인 활동지침, 지시사항 이런 게 담겨져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큐리티 파일인데 그건 김 모 씨가 사용하던 트위터 계정으로 보여요. 269개, 그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게 사백몇 개 있는데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국정원 직원인 김 모 씨가 이걸 자기가 작성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증거로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게 과연 국정원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인지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항소심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쓴 것인데 그걸 대법원에서는 이건 증거로 쓸 수 없다, 다시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해서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됐고 그동안 24차례 공판이 있었죠. 오늘 25번째 공판인데요. 오늘 선고가 잠시 후 있게 되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이 재판 관련해서 우선 TV 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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