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주범이 공범보다 구형 적은 이유 / YTN

2017-11-15 6

[앵커]
'인천 초등생 사건'의 두 10대 소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주범은 징역 20년,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결심공판장에 들어갔던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보죠, 조은지 기자!

두 소녀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습니다, 예상대로죠? 평가 어떻습니까?

[기자]
두 소녀 아직 10대입니다.

소년법 적용 대상인 만 19세 미만에게 징역 20년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을 구형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일반 성인들의 형법과 달리 소년법은 부정기형, 그러니까 교화할 목적으로 장기, 단기로 나뉘어 징역을 선고받는 게 보통입니다.

검찰이 유기징역을 구형했다면 장기 15년, 단기 7년이 최고인데, 검찰은 이를 넘어 무기징역을 불렀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 주범 김 양은 법정 최고형량인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시신을 보며 좋아하고 서로 잘했다고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서 온 동네를 헤맸다며, 아이가 죽어 부모의 삶도 죽었다고 했는데요.

냉철하게 두 소녀를 몰아치던 검사도 구형을 앞두고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여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중형을 불렀다는 법조계 평가와 별개로, 공분을 일으킨 엽기적인 사건인 만큼, 대중은 당연하다는 반응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실제 어제 재판장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부르자,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앵커]
나이 때문에 소년법 적용 조항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공범 구형이 더 높아요. 받아들여질까요?

[기자]
검찰은 이번 살인의 목적, 이유가, 바로 공범 박 양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웃의 초등학생을 대낮에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신체 일부를 주고받은 범죄, 이게 벌어진 이유가, 박 양이 신체 일부를 가지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부추겨 연인관계였던 주범 김 양이 행동한 것이라고 검찰은 봤습니다.

어제 법정에서는 김 양이 다른 친구와 박 양에 대해 고민 상담한 메시지가 일부 공개됐는데요,

정신적으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내몬다, 전과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다, 약간 꼭지가 돈 관찰자처럼 내가 실험대상이 되는 느낌이다,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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