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의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지 2년 만에 내려지는 결정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추가로 진행되는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 前 국정원장(지난 2015년) : (대법원에서 2심의 증거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까지 가며 무려 4년을 끌어온 원 전 원장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앞서 검찰은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의 규모와 실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추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변론 재개 신청으로 원 전 원장의 혐의 입증에 쐐기를 박으려던 전략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른바 '일사부재리 원칙'을 지키면서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 검찰은 추가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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