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매트에서 불임·조산 유발 유해물질 검출 / YTN

2017-11-15 1

[앵커]
최근 실내에서 혼자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요가매트 사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요가매트에서 불임이나 조산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제품을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요가 매트입니다.

운동 도중 피부에 땀이 많이 나므로 피부 접촉면이 넓은 매트의 안전성의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30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이 운동 중 피부가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는데 기준치 보다 최대 245배나 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불임과 조산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개 제품에서는 발암 물질인 '단쇄 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0배를 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도 초과했습니다.

또 나프탈렌과 벤조 페릴렌을 3배가량 초과한 제품도 확인됐습니다.

[임정균 / 한국소비자보호원 제품안전팀 담당자 : 각각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이라거나 신장 독성, 간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가 운동시 직접 피부가 접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도 운동시에 피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소 요가를 즐기는 소비자들은 유해물질 무더기 검출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혜 / 요가 수련생 : 요가를 할 때 맨몸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요가를 하다 보면 요가 매트에서 고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꺼림칙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요.]

현재 쓰이는 요가 매트에는 유해물질 기준치가 없어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 매트' 기준이나 독일, 유럽연합의 기준치를 적용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요가 매트 사업자들이 스스로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요가 매트의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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