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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무기징역·징역 20년 구형..."법정 최고형 구형" / YTN

2017-11-15 32

[앵커]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들에 대해 검찰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예상을 깨고 10대 소녀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19살 박 모 양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구형했습니다.

17살 김 모 양과 함께 8살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입니다.

검찰은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법정형은 징역 15년이지만, 박 양은 현재 만 18세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을 들은 박 양은 울먹이며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주범 17살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양의 경우 범행 장소를 사전에 알아보고 변장까지 하며 치밀하게 살인을 저지른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입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김양이 범행 당시 16살이어서 소년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해온 김 양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계획된 범죄라고 인정했습니다.

김 양과 박 양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결정됩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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