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해고 대란이 우려되자 정부가 내년 1년간 영세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주에 대해 내년 1년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직접 지원을 해줍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추가 부담 월 12만 원과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월 만 원 등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인상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데 지원대상은 약 3백만 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대료나 집 수선비를 제공하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이나 딸 등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다면 주거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5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 대상이 손자와 손녀까지 확대됩니다.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손자와 손녀의 경우 소득에 따라 최저 월 33만5천 원에서 최대 월 46만8천 원까지 생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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