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상담학 교수
[앵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는데 이게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상된 분을 채우기 위해서 상여금을 달마다 상여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서 지급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대표적인 꼼수의 모습이 아닌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추구고 인건비를 그대로 동결한 상태에서 정부의 시책인 최저임금제 상향이라고 하는 것에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명목적으로는 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상여금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상여금을 월로 쪼개서 최저임금을 마치 올린 것처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근로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줄어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됐다.
왜냐하면 원래 상여금이 그대로 있었으면 상여금이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데 상여금 부분은 빼나가면서 월 상여 수당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퇴직금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기업의 꼼수적 측면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는 상태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원래 상여금이 400%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200%로 쪼개서 이걸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상여수당이라는 이름은 달마다 나눠서 줬다 이런 건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지금 근로자 입장에서 받는 돈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근로자 입장에서 처음에는 월급이 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1년에 4번씩 해서 100%씩 주던 상여금의 200%를 매월 월급으로 주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예전보다도 월급이 늘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는 것이 아니고 보너스에서 200%를 이렇게 월별로 나눠서 줬던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에 외형적으로는 그것이 월급이 늘은 것 같지만 전체적인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것이 최저임금에 산정되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피해가 있다라고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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