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를 모아 만든 실체 없는 법인 명의로 이른바 대포 통장을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공급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포 통장을 불법으로 유통한 조직원 63명을 적발하고 이를 주도한 37살 장 모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장 씨 등은 2015년 초부터 최근까지 유한회사 120여 곳을 차려 대포 통장 311개를 개설한 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계좌를 150만 원에 판매한 뒤 경찰 단속을 피해 유지될 경우 매달 추가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한회사는 자본금 없이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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