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가 1년 연기됐습니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 인증시험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입법 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해 이번 달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원래 정부는 신모델 경유차는 다음 달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인증제를 적용하고 기존 모델 가운데 새로 만들어지는 차량에는 내년 9월부터 새 인증제를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쌍용, 르노삼성 등 일부 자동차업체들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원래 나오던 모델 제작차량의 기준 적용 시점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오는 2019년 9월까지 기존 기준대로 차량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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