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학교 앞 도박장으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휩싸였었죠.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이 결국 올해 연말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주민들과 한국마사회가 어제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율옥 / 성심여고 교장·추방대책위 공동대표 : 전국의 화상 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과 건강한 국가 경제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양호 / 한국마사회 회장 : 1천200억 원 정도가 투자된 사업장을 폐쇄한다는 결정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앵커]
굉장히 오랜 기간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용산화상경마장.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화상경마장과 인근의 학교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거였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관련된 법에 의하면 학교 시설로부터 200m가 기준입니다. 200m 안에는 여러 가지 사행시설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건 250m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어쨌든 200m 바깥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 자체의 적법성은 오케이였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하교하면서 심지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술 취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도박장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도박에 실패를 한 사람들이 술을 먹는다든가 또 어른들끼리 싸운다든가 이런 것을 계속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교실에서 문만 열게 되면 도박장이라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 지역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또 유해환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마사회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그와 같은 의사표시였다, 이런 분쟁이 있었고요. 또 이것이 법원에 가서 어쨌든 승마, 도박과 관련된 예를 들면 이것은 합법적인 도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영업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집회...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2809165343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