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특검이 각각 판결에 불복해 이번 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시작할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은 오는 10월쯤 나올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3건의 재판은 한 사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이 경제정책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과정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이 부회장을 도왔을까.
두 사람 사이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지난 6월 문 전 장관 사건을 맞은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 보낸 이메일에 대해 청와대 지시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증거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이 부회장 등 삼성 대주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유죄 선고를 위해 특검 측이 밝혀야 할 마지막으로 연결고리는 문 전 장관 측이 지시받은 정황입니다.
이에 특검은 이번 주 증인으로 나올 문 전 장관과 국민연금 최광 전 이사장, 최홍석 전 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을 상대로 청와대로부터 어떤 요구와 압력이 있었는지 캐물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검과 삼성 측은 이번 주 중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에서도 뇌물 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법리 공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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