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적용한 이 부회장의 혐의 5가지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기의 재판'에서 법원은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다섯 가지 혐의 모두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바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로 건넨 자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빼돌린 점, 범죄 수익을 숨긴 점, 마지막으론 이에 대해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차장은 모두 징역 4년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삼성의 최고위 임원으로 이 모든 범행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의사 결정을 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또 실무를 담당했던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에겐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 부회장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삼성 측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서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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