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 / YTN

2017-11-15 2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백억 원이 넘는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나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로 판단해 뇌물액 가운데 73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이 최 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천8백만 원을 후원한 부분도 뇌물로 봤습니다.

다만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백4억 원과 승마지원을 약속하고 주지 않은 135억 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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