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 YTN

2017-11-15 1

■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신은숙 / 변호사

[앵커]
재수감이냐, 석방이냐. 운명을 가른 세기의 재판 결과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재수감되게 됐습니다.

[앵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그리고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오늘 선고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고 내용을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자]
그렇죠. 전부 지금 다섯 가지 혐의를 이재용 부회장한테 적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중에 다섯 가지 혐의가 다 인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혐의마다 일부가 무죄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뇌물공여 혐의가 제일 중요한 혐의인데. 뇌물공여혐의를 전부 433억을 적용했습니다마는 오늘 인정된 것은 전부 승마 지원과 관련된 73억 원 정도하고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그래서 약 한 88억 원 정도가 뇌물로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국외재산도피도 64억 정도가 인정됐고 뇌물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횡령 혐의도 한 64억 정도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은닉. 독일에서 말세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다라고 해서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역시 인정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추가됐는데. 이 부분도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한 부분하고 그리고 최유라 씨 승마 지원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미래전략실 핵심 간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를 적용해서 다섯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 같은 경우도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장충기 실장도 똑같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고요. 법정구속까지 했고요. 그리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그리고 황성수 전무 이 두 명 같은 경우는 승마협회 관련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외재산도피라든지 말세탁이라든지 최순실 씨가 세웠던 코어스포츠하고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승마지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이고 중간에 위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범죄 관련 혐의를 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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