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시간 뒤 선고공판...법원 긴장감 최고조 / YTN

2017-11-15 1

[앵커]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 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됩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세기의 재판' 결과에, 법원은 여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이제 정말 선고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도착했나요?

[기자]
일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낮 1시 1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던 그 경로, 그러니까 우면산터널을 통과해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법원에는 1시 40분쯤 도착했는데요.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평소처럼 정장차림이었고 또 선고공판이어서인지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선고공판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고 공판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이곳은 점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곳 법원에는 점점 더 많은 취재진이 모이고 있는데요.

국내 언론사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나와 보도 준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사 밖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이 부회장의 선고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고,

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의 시민단체가 이 부회장을 엄중 처벌하라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법원 건물로 들어가는 문마다 보안 관리대 직원이 배치돼 있고, 신분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력 10개 중대 8백 명도 투입된 상태입니다.

특검 측에서는 오늘 박영수 특검은 출석하지 않고, 양재식, 장성욱 특검보 등 6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법정에서는 방청석에서 봤을 때 중앙 재판부를 기준으로 오른편에 피고인 측이, 중앙에는 김진동 부장판사 등 재판부가, 왼편에는 특검 측이 자리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먼저 혐의에 대한 유, 무죄 판단을 설명하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앵커]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보죠.

[기자]
먼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뇌물 공여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준 298억 원에 대해서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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