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댓글 부대'...가격표까지 정해 현금 지급했다 / YTN

2017-11-15 0

■ 방송: YTN 뉴스톡
■ 진행: 장민정 앵커
■ 출연: 이동우 선임기자, 백성문 변호사

◆앵커] 댓글부대 활동에 국정원이 돈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의혹은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세세한 가격표가 나왔어요. 댓글에 대해서 5000원, 게시글에 대해서는 1만 원.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댓글을 달면 5000원, 게시물을 올리면 1만 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에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지급된 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 수사의 핵심은 조금 전에 많이 짚어주셨지만 이게 국정법 위반이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수사를 해봐야 기소를 못하고.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금지 조항 문제인데 이게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모자인 국정원 직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압수수색할 때 제일 주목해서 봐야 할 게 계좌 부분입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줬는지가 나와야 그래서 공모관계가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원세훈 국정원장 지금 파기환송심 진행 중이잖아요.

그 부분 변론재기 신청을 할지 아닌지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변론재기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이 추가되면 원세훈 국정원장도 증거가 미비하고 증거가 정리가 안 됐다라는 부분이 어찌보면 파기환송된 주요 이유였는데 그런 부분의 정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장급 30여 명을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원 직원과 공모관계를 찾고 그다음 비용이 지급된 게 특수활동비로 지급됐는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이런 데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 모든 국민이 알죠.

이것 역시 이재용 부회장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횡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돈 흐름을 파악하는 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일단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하는 방안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소시효를 5일 앞두고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공범이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댓글부대팀들 한 30여 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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