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오후 2시 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세기의 재판' 결과에, 국내외의 시선이 법원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법원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기자]
네. 이제 선고까지는 3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법원은 평소와 같이 차분한 분위기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먼저, 법원 정문 앞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잠시 뒤부터는 금속노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의 시민단체가 이 부회장을 엄중 처벌하라는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충돌도 우려됩니다.
법원 건물로 들어가는 문마다 보안 관리대 직원이 배치돼 있고, 신분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력 10개 중대 8백 명도 투입된 상태입니다.
이 부회장은 낮 1시 10분쯤 서울 구치소에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특검 측에서는 오늘 박영수 특검은 출석하지 않고, 양재식, 장성욱 특검보 등 6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먼저 혐의에 대한 유, 무죄 판단을 설명하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앵커]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보죠.
[기자]
먼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뇌물 공여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준 298억 원에 대해서는 계열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빼돌린 돈을 최순실 씨 독일 회사에 지급했기 때문에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정유라 승마지원을 숨기려고 말 세탁을 했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삼성 임원들에게는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가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앵커]
지난 결심공판 당시, 특검이 직접 출석해 구형했죠?
[기자]
지난 7일 결심공판 당시, 박영수 특검이 직접 출석했는데요.
박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고 일침을 가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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