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로 112 신고했지만 결국 살해 당한 여성 / YTN

2017-11-15 42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지난 21일 부산의 한 50대 여성이 헤어진 동거남이 찌른 흉기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경찰이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한 스마트 워치로 긴급 신호를 경찰에 보냈었다고 하는데요.

이 긴급 신호를 보냈는데 스마트워치, 경찰이 준 겁니다. 위급할 때 신호를 보내라고 준 건데 이걸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숨졌거든요. 스마트워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지급을 하는데 2015년 9월부터 그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9월 말인데요.

신변요청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급을 하는데 현재 금년 5월 통계로 해서 전국에 신변보호대상자가 약 2272명인데 그중에서 스마트워치가 보급이 된 사람은 1705명입니다.

보급률에서 전체 92%가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변요청을 하는 대부분이 여성으로 그런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신변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자기 주점 앞에서 그렇게 신변요청을 했는데 주로 폭행이 일어나는 장소가 이 사람의 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 갔다가 다시 가는 바람에 늦었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도로 정체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11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 이전에 본인이 살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경찰이 좀 더 빨리 출동을 해서 조치를 했었더라면 살릴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11년 동안 사귀었던 동거남과 헤어진 뒤에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결국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동시간이 좀 늦었다는 점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치 파악이 안 됐다는 점도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경찰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바로 다음 달부터, 9월부터 신형 스마트워치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위치를 파악하는 소요시간이 40초인데요.

그것을 9초로 단축을 하고 그리고 신변보호자가 이동하는 이동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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