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의 무차별 폭행...코뼈 부러지도록 맞은 직원 / YTN

2017-11-15 1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 YTN에서 요즘 연속 기획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기업의 갑질 행태, 오늘 세 번째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짚어볼 사건은 중견기업 간부가 다른 중소기업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코뼈까지 부러진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피해 당사자는 폭행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합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가요?

[인터뷰]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소속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이 두 회사가 가해자는 조금 더 큰 기업이고 이번 피해자가 속해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데요. 지금 공기업에서 발주한 77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두 기업이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두 사람 간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 갈등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회식 자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시비를 걸고 또 도망을 가는 그 사람을 쫓아가서 얼굴을 때렸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것이 이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폭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본인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이고 또 중소기업에 있는 관련자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형적인 갑질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피해자는 저항도 못한 채 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갑질 피해자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업무상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개인이, 피해자 본인이 어느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 피해자 쪽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지금 더 큰 기업의 가해자 측이 속해 있는 기업하고 컨소시엄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행동에 따라서 자기의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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