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선고 공판...이재용 운명의 날 / YTN

2017-11-15 0

[앵커]
오늘은 구속기소 이후 6개월 동안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선고 날입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선고가 주는 영향에 대해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현장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기자]
선고 공판 시작은 지금부터 8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법원은 긴장감까지 다소 감돌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 오기 전부터 법원에 도착한 취재진은 이 부회장 선고 결과를 보도하기 위해 법원 곳곳에 중계 준비를 마쳤고, 이 부회장이 호송 차량을 타고 올 통행로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온 삼성 전직 최고위 임원들이 들어올 출입문에는 촬영기자들이 미리 자리를 확보해 취재 준비도 끝났습니다.

잠시 뒤에는 법원 안팎으로 경찰 차량과 방호원이 배치될 예정인데요, 법원은 오늘 오전 상황까지 지켜본 뒤 상황에 따라 방호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의 돌발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 법원은 이 부회장 선고 법정으로 가는 통로 일부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전직 최고위 간부들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 부회장을 비롯한 다섯 명의 피고인이 받는 혐의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넸거나 약속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특검은 최 씨의 회사 코어스포츠와 승마 지원을 위해 삼성이 77억9천만 원의 재산을 국외 도피한 것으로 보고 있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승마에 지원하기 위해 회삿돈 298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 측은 최 씨와 공모해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이란 존재를 몰랐고, 뇌물을 준 사실도 몰랐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핵심 쟁점을 정리하자면,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에게 경영을 승계시키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시킨 것으로 보고 있고, 반면, 이 부회장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자신이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서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그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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