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고 결과가 재계와 사회에 주는 영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고 못지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내일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선고를 하루 앞둔 법원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세기의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 경찰과 순찰차량이 곳곳에 배치돼 있지만,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되면 법원 상황은 더 긴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는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들의 관심도 높은데요.
법원은 내일 오전 상황까지 지켜본 뒤 상황에 따라 방호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점심 때쯤 이곳에 도착합니다.
지난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78일 만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가법상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위증,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430억 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먼저 판단한 뒤 파생된 혐의인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판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의 존재와 승마지원 사실 등에 대해 몰랐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는 앞서 뇌물공여 혐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로 유무죄가 갈립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형을 살고,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바로 귀가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삼성 전직 임원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실형 선고를 받는 사람이 나오면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부가 생중계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죠. 이를 두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선고 공판을 중계도 촬영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공지했는데요,
불과 한 달 전에 대법원이 규칙까지 고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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