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전지현 / 변호사, 김동철 / 심리학자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모레 이뤄집니다. 재판을 보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400명이 넘었다고 하죠. 보고 오겠습니다. 재판이 생중계되는지가 관심이었는데 법원이 불허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이게 재판이 불허가 돼 가지고 이번에 방청석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일반인은 30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정석 내놓고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일반인은 30명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난달 25일에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공익성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반대를 하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으로 일부를 공개를 할 수 있다, 중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재판부는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공개함으로써 갖게 되는 피고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가 더 크다고 봤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결론이 어떻게나건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고가 나오게 된 이유를 재판부가 직접 국민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이재용 회장은 사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탄핵 선고 같이 선고가 됨으로써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항소를 하면 또 무죄추정원칙이 계속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에 더 무게를 뒀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실제 이제 재판 현장을 볼 수 있는 시민은 30명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네요. 그런데 이게 방청권을 추첨할 때 400명이나 몰렸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보다 경쟁률이 치열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일단은 30명이 상당히 적은 수인데 왜냐하면 피고인이 5명이다 보니까 관련된 가족이라든가 이런 걸 빼다 보니까 30명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5월 23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경쟁률이 7.7:1이었는데 이번에는 15:1이었던 거죠.
그래서 새벽부터 몰려들었을 뿐 아니라 이 절차가 아주 꼼꼼했습니다. 처음에 응모하는 절차에서부터 신분증을 확인하고. 왜냐하면 혹시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이 대여하면 안 되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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