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박사모 뒤엉켜 한명숙 출소 현장 '아수라장' / YTN

2017-11-15 1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전지현 / 변호사, 김동철 / 심리학자

[앵커]
오랜만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뉴스에 올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는 한명숙 전 총리. 2년 전과 오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고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명숙 / 前 국무총리 (2015년 기자회견) :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명숙 / 前 국무총리 :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앵커]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친 한명숙 전 총리의 소감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변호사님, 2년 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어떤 혐의를 받았던 거죠?

[인터뷰]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어요.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거였는데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는 두 번 기소가 됐었는데 첫 번째로 기소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 두 번째로 기소가 된 부분이 유죄로 확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불법정치자금 수수 내용은 뭐냐 하면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을 수수했다는 건데 이 부분이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2심하고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혔는데 대법원에서 견해가 나뉘었어요, 8:5로. 다수가 9억 원 전체가 유죄라고 봤고 5명의 소수 의견은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수표 번호가 나와 있고 또 2억 원을 한명숙 전 총리가 돌려줬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는 유죄이지만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줬다는 사람이 말을 번복한 것으로 볼 때 이건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비춰 볼 때 이 부분은 무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3억 부분에 대해서는 13명이 모두 일치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최종 선고는 징역2년이었고 8억 8000 추징금 선고받았고요. 의원직은 당연히 상실됐었죠.

[앵커]
지금 판결이 중간에 바뀌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건넸다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했다는 거죠?

[인터뷰]
안 줬다고 번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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