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농가' 달걀 폐기...재검사 통과해야 유통 / YTN

2017-11-15 1

[앵커]
살충제 성분 전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산란계 농가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재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 농가의 달걀은 출하를 전면 금지하고, 부적합 판정이 나온 달걀은 전량 폐기할 방침입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달걀 출하가 금지된 농가는 모두 52곳.

정부는 국민 불안감을 고려해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부적합 농가의 달걀 출하는 전면 금지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들 농가에 대해 재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농가는 앞으로 6개월 안에 2주 간격으로 불시에 재검사를 받게 되는데, 두 번의 검사에 모두 합격해야만 달걀 유통이 허용됩니다.

만약 재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이전까지 생산된 달걀은 그 즉시 전량 폐기되고, 형사고발도 이뤄집니다.

또 허술한 친환경 인증제에 농축산분야 퇴직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가 근절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거나 인증 기준을 위반한 친환경 농가는 37곳.

이 가운데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 퇴직자, 이른바 농피아가 포진한 민간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농가는 25곳, 68%에 달했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퇴임 후 일정 기간 친환경인증 민간 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록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법을 강구해서 일정 기간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 공무원들이 민간 인증기관에 취업하지 않도록….]

또 밀집 사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 같은 농가 비중도 전체 30%까지 점차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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