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로 두 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통상임금의 40%만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상한 금액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한 금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으로 자녀 한 명에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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