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달걀에서 판매금지 농약 'DDT' 검출 / YTN

2017-11-15 2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살충제 달걀 파문, 계속해서 파문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정부가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1239개 산란계 농장 가운데 49개 농장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격 판정을 받은 천환경 농장에서 역시 사용이 금지된 농약 DDT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DDT라는 농약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아주 맹독성이 있는 농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30년도에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합성물질인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살충제다. 원래 목적은 모기 제거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치명적인 것은 인체에 흡수가 되게 되면 암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상증세를 유발하고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잘 분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반감기, 이것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바깥으로 배출되는 시간이 무려 24년이나 걸린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1979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판이 금지되어 있는 맹독성 살충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앵커]
DDT가 친환경 농장 두 곳에서 검출이 됐는데요. 정부가 처음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앵커]
그리고 또 유통도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18일 전수조사 결과 발표할 때 유럽에서 문제된 피프로닐을 비롯해서 5개 성분 검사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유럽에서 문제된 5종 말고도 사실은 DDT 같은 경우는 이미 79년도에 금지됐기 때문에 아예 검사조차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아무튼 검사를 했는데 이게 나왔었는데 기준치 이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 검사했던 5종은 대부분이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 90% 이상이 체외로 배출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DDT 검출은 굉장히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79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판매금지뿐만 아니라 사용금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굉장히 맹독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 유발뿐만 아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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