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에서 1970년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DDT'가 추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683개 친환경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달걀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 DDT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살충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여러 이상 증세를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체내에 들어온 뒤 물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반감기'가 최대 24년으로 알려져,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됐고 국내에서도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됐습니다.
이번에 DDT가 검출된 2개 농가는 정부가 지난 18일 친환경 인증 기준 미달 농가로 발표한 68곳에 포함됐습니다.
농식품부는 2개 농가에서 검출된 DDT 양이 허용 기준치 이하여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고 일반 달걀로 유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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