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3조 원 규모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전망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기아차 노조 측이 회사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아차 통상임금 문제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2만7천여 명의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회사 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소급분은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정부지침과 노사합의, 사회적 관례에 따라 실체적으로 인정돼 왔습니다.
이를 반영해 자동차업계 노사는 총인건비를 합의하는 형태로 기본급과 상여금을 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판결을 내림으로써 노조가 승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모호한 기준과 회사별 사정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면서 이번 판결 결과도 예측불허인 상황입니다.
만약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전인 만큼 중요한 판례로 남아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현대기아와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는 한때 생산기지 해외이전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패소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파업으로 맞설 태세입니다.
자동차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자칫 기업은 물론 자동차산업 생태계 자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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