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사회 갑질 문화, 수많은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종근당이나 호식이 치킨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기업 총수들에 대한 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기도 했죠.
지난해 말 발생한 농협 조합장의 갑질 사건을 보겠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 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농협 채권 업무 담당자를 자신의 관용차 운전사로 발령낸 조합장 주 모 씨.
자녀 돌잔치로 하루 쉬겠다는 직원에게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욕을 하고 내려서는 구두를 벗어 폭행했습니다.
[갑질 농협 조합장(당시 녹취) : 너 내일로 사표 써. XX야. 이 XX 아주 패 죽일까? 빨리 몰고 가. 너는 XX야 틀렸어. 뭐 돌잔치?]
사건 보도 이후 이뤄진 경찰 수사에서 해당 조합장의 횡령과 음주운전, 폭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농협중앙회도 해당 조합장의 직무를 6개월간 정지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됐을까?
폭행과 업무상 횡령, 그리고 피해 직원을 내리게 한 뒤 직접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 혐의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단지 상해 부문만 벌금 500만 원, 약식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굳이 정식 재판까지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직권으로 재판을 열어 공개된 공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갑질 농협 조합장 : (재판에서는 반성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해당 조합장은 직무 정지가 풀려 현재 정상 근무를 하는 상황.
하지만 1심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인 조합장은 그 직을 잃습니다.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후 농협 마트로 근무지를 옮긴 피해자, 재판 직후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합장 갑질 피해자 : 다른 갑질 저지른 사람들도 합당한 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갑질 사회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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