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은아 /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전지현 / 변호사
[앵커]
오늘 이 소식 듣고 충격에 휩싸인 분들 있을 겁니다. 50대 경찰관이 20대 여자 후배 경찰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걸 공개한다고 협박해서 수년 동안 성폭행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인터뷰]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고 들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성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 찍어놓고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의 청문감사관실에 성폭행 신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2017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2012년에 일어났으니까 벌써 5년간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50대 경찰관이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실습을 나온 20대 후배 여성 경찰관을 술을 먹여놓고 모텔로 데려가서 거기서 알몸 사진을 찍고 성폭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해 왔는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알려지는 것이 상당히 두려워서 지금까지 전혀 조치를 못하고 있다가 옆에 있는 동료가 그것을 알고 대신 신고를 한 사항인데요.
경찰은 이 사람을 대기발령을 일단 내고 위계에 의한 간음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체이기 때문에 일체 알려줄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미심쩍은데요.
사실 현직 경찰이면서 하는 짓은 일반 범죄자들 뺨치는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서 5년 동안 법 집행을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는 아직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은아 소장님, 그런데 이게 2012년도에 발생한 건데 교수님 말씀처럼 수년 동안 계속 피해를 받은 거예요. 이런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터뷰]
유교적 문화에 있는 우리나라의 어쩌면 문화적 폐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거리에 전문 여성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피해를 입을 때가 있어요. 피해를 입을 때도 신고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 일이 직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폭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신고를 못한다라는 공무왜냐하면 여자의 몸 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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