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은아 /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전지현 / 변호사
[앵커]
여고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교사가 입건됐습니다. 이 교사는 왜 교실 분필통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을까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전지현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 교실에 몰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6월입니다. 교수님, 분필통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요?
[인터뷰]
네. 경남 창원에 있는 모 여고 40대 남자 교사가 자기가 담임을 맡고 있는 그 학급의 분필통에다가 뭘 집어넣고 나가는 것을 학생들이 봤어요. 그리고 난 뒤에 조금 불빛이 나와서 학생들이 확인해 보니까 안에 보니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동영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부터 약 한 50분 뒤에 이 교사가 뛰어와서 그걸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사는 수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기 테스트 차원에서 자기는 설치를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무단으로 떠드는 학생이 혹시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본인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무단으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설치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탈의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음 날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그대로 찍힐 수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에 이 교사가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입건된 것은 최근의 일이고. 사건이 발생한 건 6월달이에요. 그럼 두 달 정도 동안 이게 수사가 된 건지, 조치가 된 건지, 좀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학생과 학부모들이 항의 방문을 했었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도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난 이후에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카메라 테스트 차원이었다, 또는 수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교수연구동아리 기금으로 구입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별도의 행정처분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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