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인 북한산과 수락산 계곡 등에서 불법으로 식당 영업을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시민들이 많이 찾는 북한산과 수락산 계곡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으로 평상이나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 음식물과 주류를 판매한 20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자들은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측은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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