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단톡방 성희롱'...처벌 어떻게? / YTN

2017-11-15 42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수호 / 변호사, 김동철 / 심리학자

[앵커]
요즘에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음담패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에는 남성 기자들의 채팅방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인터뷰]
조금 충격적인 것이 기자들은 것이 사회의 공기인데 말이죠. 어쨌든 남성 기자만 있는 단체톡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보가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성희롱이 상당히 노골적이었어요.

바꿔 얘기하면 아주 근질근질하다 이런 내용에서부터 섹시한 여자가 있다. 아마 동료 여자 기자를 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만져도 리스펙트다 이런 얘기부터 또 한번 해 보려고 목 내밀고 기다렸는데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제보한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단톡방에서 음담패설 또 험담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학 동창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더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전해 드린 내용만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좀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서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결국은 아마 남성 기자들 사이에서는 누구를 지칭하고 또 어떠한 뉘앙스로 했는가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민망하지만 어쨌든 여자 기자가 동료 기자로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물화, 성적인 물건처럼 돼서 비아냥거리고 흥미거리가 되는 하나의 대표적인 성희롱의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런 단톡방의 대화 내용은 성범죄로 처벌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형법 규정에 보면 강제추행죄는 있죠. 그런데 이 강제추행이라는 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체적인 추행을 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희롱이라는 건 법리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특히나 언어, 문자 부호 등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나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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