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약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면서 관련 범죄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유튜브 같은 동영상 사이트에 버젓이 광고 영상까지 올리고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투명한 비닐에 하얀 가루 덩어리가 한가득 싸여 있고, 주사기로 직접 마약을 투약합니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버젓이 떠돌고 있는 마약 광고 영상입니다.
마약 판매총책 46살 김 모 씨 등 6명은 이런 동영상을 올려 필로폰을 판매했습니다.
김 씨 등은 선정적인 영상에 특정 메신저 아이디를 노출해 구매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과 외국계 메신저를 이용했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150g으로 5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마약 판매 총책 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3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마약 거래에 쓰이는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로 검색해보면 노출되는 게시물은 수백 건에 달할 정도지만 이를 제재할 법은 지난 6월에야 발효됐습니다.
[오상택 / 서울청 마약수사계 팀장 : 마약 광고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고, 온라인 마약 광고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같은 외국 사이트에는 적용이 어려워 대책 보완이 시급합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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