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선고가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TV로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결정할 재판부는 중계를 원하는 방송사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의사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재판'이라고 부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들도 주목합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25일 열리는 이 부회장 재판은 사상 첫 생중계 될 수 있을까.
이달부터 바뀐 대법원 규칙을 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할 경우에는 1·2심 선고를 생중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판부의 선고 장면만 공개할지, 아니면 피고인의 표정까지도 볼 수 있게 할지는 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7부의 몫입니다.
일부에서는 피고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1심이 마치 결론처럼 각인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판사 3명 중 2명이 중계에 찬성했고, 알 권리를 높이 보고 관련 규정까지 고친 상황인 만큼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생중계 허용 쪽으로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정농단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앞두고 선행해 볼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법원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방송사 별로 원하는 중계 규모와 범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중계 허용 여부에 대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1306204628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