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0년 동안 동생들과 차별해온 의붓아버지를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1심은 불우한 성장 과정을 참작해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은 무거운 죄라며 형을 늘렸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77년 당시 6살이었던 박 모 씨의 비극은 어머니가 재혼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등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박 씨는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의붓아버지 대신 10대부터 일하며 여섯 명의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버지는 데려온 자식이라며 언젠가는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말로 박 씨를 구박했고, 이부(異父)동생과 차별하는 행동은 이후 4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동생과 다투던 박 씨의 머리를 의붓아버지가 리모컨으로 쳤습니다.
이에 흥분한 박 씨는 의붓아버지를 수차례 발로 찼고, 결국 내장 파열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1심은 박 씨가 겪어온 불우한 환경을 참작해 살인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누적된 울분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신고하며 경찰에서도 숨김없이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며 징역 4년으로 형을 높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정은 안타깝지만, 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취지입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를 듣던 박 씨는 젖은 눈으로 방청석을 돌아봤고, 선처를 호소했던 박 씨의 어머니와 이부동생들은 오열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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