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는 10월쯤이면 민간택지 분양 물량에도 사상 처음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3㎡당 분양가가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고했던 대로, 정부가 오는 10월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지역을 처음으로 선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고려해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이하로만 분양하게 하는 제도로, 공공택지만 의무로 적용됩니다.
민간택지도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 요건이 맞는 지역에 대해 상한선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요건이 너무 엄격해 기준이 마련된 지난 2015년 4월 이후 단 한 곳도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8월 2일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결단을 내린 건 최근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3.3㎡당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3년 새 2배 넘게 뛴 지역도 있을 만큼 크게 올랐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분양물량을 쏟아낼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분양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행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민간 부문 분양가상한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승세가 제동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 하고, 세부적인 선정 기준도 함께 공개할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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