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대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상태고요. 그리고 4명, 삼성 고위 임직원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이 네 명의 피고인에게도 구형이 선고됐는데요. 우선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2년 구형,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적지 않은 수의 법조인들이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막상 징역 12년이라는 형이 구형되자 굉장히 놀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징역 12년이 굉장히 무거운 형입니다. 물론 이대로 판결이 선고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점을 오늘 확실히 확인된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이 중형을 구형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여러 가지 이유를 정말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번에 특검이 적용한 그런 범죄들을 보면 특경법상 재산 국외 도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역 10년 이상이거든요. 최대 법정형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도 오늘 이런 말을 했죠. 재산국외도피죄가 징역 10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고요. 또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있다 이런 점도 역시 고려가 됐습니다. 또 하나, 기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또한 마지막으로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엄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변호인 측은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인터뷰]
일단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더군다나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최순실 씨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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