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넉 달 동안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까지 52차례 걸쳐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모레 특검 구형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부터 숨 가쁘게 달려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마지막 심리기일에서도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언급한 승마지원에 대해 삼성 측이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정윤회 문건 파동'과 '공주 승마' 논란 등으로 정 씨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최순실 씨의 회사,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맺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서 정유라를 언급한 사실도 없고, 최 씨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전혀 없다며 맞섰습니다.
또, 올림픽 승마 지원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최 씨의 강요 등으로 정 씨를 지원하게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이러한 지원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특검팀의 구형과 양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양측은 각각 30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피고인 5명의 최후 진술 시간을 포함하면 재판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될 전망입니다.
선고가 보통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지고, 오는 27일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기한이 끝나는 만큼, 그 직전인 8월 말쯤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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