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까지 52차례 걸쳐 핵심 쟁점에 대한 특검과 삼성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모레 특검의 구형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이 부회장의 재판, 구형을 앞두고 마지막 재판이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판, 마지막 심리 기일이 열렸는데요.
지난 2월 28일 기소된 지 5개월, 지난 4월 7일 첫 정식재판이 열린 지 4개월 만입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시작한 재판은 저녁 8시 20분이 돼서야 끝났는데요.
이틀에 걸쳐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말했던 이 부회장은 이날 변호인단과 특검 측의 법리 공방을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삼성 측이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회사 현안 해결이나 최 씨 모녀 지원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두고도 다퉜습니다.
공방에 앞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진술했듯, 변호인들도 승마 지원 등에 이 부회장이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에 특검은 총수 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총대 메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삼성은 올림픽 지원을 목표로 잘하려 했지만, 최순실 씨가 변심해 승마 지원의 의미가 변질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과 지원 협의를 했다는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의 증언과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 지원을 지시했다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증언을 토대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레 오후 2시 특검팀의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양측은 최종 변론 등을 위해 각각 30분을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피고인 5명의 최후 진술 시간까지 모두 포함하면, 결심공판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고가 보통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지고,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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