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으로 당장 오늘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당장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의 3채 이상 주택 보유자의 최고세율이 10%p 인상됩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은 내년 4월에 적용되지만,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당장 오늘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구간이 확대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장 이들 지역이 오늘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2년가량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차익 1억 원에 팔 경우, 어제까지는 양도세 2,010만 원만 내면 됐지만 오늘부터는 3,010만 원, 천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투기지역에 집을 보유한 3주택자라도 투기지역 외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2,010만 원의 양도세로 물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오늘부터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집에 살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한 9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가 면제됐지만, 지금부터 구입하는 주택은 앞으로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원갑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 : 집을 여러 채 사면 양도세 부담이 무거워지는 데다가, 1주택자들도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갭투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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