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부담 '껑충'...대출도 조인다 / YTN

2017-11-15 0

[앵커]
앞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양도세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집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집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없애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했다면 그 개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세 채 이상 보유한 세대가 투기지역에서 집을 매각할 경우, 당장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현재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3년 이상 보유한 집에 대해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해 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다주택자는 배제됩니다.

금융규제도 강화됩니다.

지금은 투기 지역 내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즉 '한 사람당 1건'만 가능하도록 해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세대원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됩니다.

지난 6.19 대책에서 강화됐던 주택대출 규제인 LTV·DTI도 한층 더 엄격해졌습니다.

주택 유형이나 대출 금액 등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은 LTV·DTI 40%가 적용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세대가 또 다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는 LTV·DTI가 10% 포인트 더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보유한 일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는 의미인데,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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