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 가구 월소득 50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 / YTN

2017-11-15 2

내년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50만 천632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급여별 선정기준과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은 내년에 1.16% 올라 1인 가구 167만2천 원, 2인 가구 284만7천 원, 4인 가구 451만9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5천여 원, 의료급여 180만7천여 원, 주거급여 194만3천여 원, 교육급여 225만9천여 원 이하입니다.

소득이 3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기준점 50만2천 원과의 차액 20만2천 원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50만2천 원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진료비 1, 2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4인 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 33만5천 원, 경기·인천지역 29만7천 원, 광역시·세종시 23만천 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 117만 명을 구제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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