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목소리 점차 커져… / YTN

2017-11-15 36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해 피의자 김양의 나이는 17살. 19살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으로 처벌이 완화되고, 심지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도 가능해진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적용으로 인하여 처벌이 완화된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청소년 범죄 처벌에 관한 논란은 이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짓던 50대 여성이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 초등학생인 범인의 나이가 너무 어려 처벌이 불가하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은 "용인 캣맘 용의자 초등학생, 엄중한 처벌 요구" 청원운동을 벌이면서 분노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0대들이 또래 여학생을 감금하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후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사건이 있는데, 범인들은 범행 당시 소년범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표창원 의원이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창원 의원은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청소년 범죄 처벌 수위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현안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요구는 쉽사리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기사‧영상구성 : 김찬양 인턴(국민대학교 영상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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