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합의...탄두 중량 500kg→1t / YTN

2017-11-15 38

[앵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일단 현행 800km인 사거리보다 탄두 중량 500kg을 1t 안팎으로 늘리는데 협상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발사된 현무-2C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두 중량 500kg에 사거리 800km로 북한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중량과 사거리가 제한된 것은 지난 2012년 개정된 한미 양국의 미사일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미 두 나라가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나서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우리 측의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일단 개정 협상은 미사일 사거리보다 탄두 중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탄두 중량이 1t으로 늘어나면 지하 10m 안팎의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에 실질적 타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량이 늘어나면 미사일 추진력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거리 연장 효과도 있습니다.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의 주요 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있거나 견고한 방호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시설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보다 신뢰성 있는 타격 및 응징 보복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때도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에 양국 정상 간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공식 협상이 개시되면 탄두 중량 등에서 미사일 지침이 개정될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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